상속포기절차는 기간이 사망하고 나서부터 3개월 이내 주민센터가서 사망신고를하고, 필요한 서류들로 가정법원에가서 신청을 하면되는건가요? 사망후인지 아니면 살아계실때 해도 되는건지 헷갈립니다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