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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스런어치105
고급스런어치10524.03.07

만화카페에서 스킨십 하다가 걸렸습니다

만화카페에 수위 높은 스킨쉽 할시에 500만원 벌금 이런거 적혀있었거든요 근데 안하려했는데 분위기 때문에 여자친구 바지에 손 넣고 키스하는 수준의 스킨쉽을 해버리고 걸려버렀습니다 벌금조치 이런건 하지 않고 cctv에 찍혔다며 다신 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불도 끄고 있었고 커튼도 쳤으며 손만 넣었던거라 막 다 찍히진 않았을거 같긴한데 조금이라도 찍혔을거 같은데요 혹시 사장님이 이런걸 박제시키거나 유포하시거나 개인적으로 보관하셔도 불법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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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영상을 따로 보관하거나 유포하는 등의 행위는 불법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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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연음란죄가 문제되는 사안인데, 신고하지 않는다면 다행으로 보이네요

    해당 사업주가 별도로 유포하는 경우 형사처벌대상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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