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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라마294
검붉은라마29422.12.05

반품상품 재판매 후 환불을 해준다고 하는데 어떤 법적 조치를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판매자가 반품상품을 재판매 후 환불을 해준다고 물건을 먼저 달라고 합니다.

( 판매자는 제가 반품하는 물건을 찾는 사람이 있어 이번주안에 판매 가능하니 물건을 먼저 달라는 입장입니다.)

문제는 반품상품이 2천만원이 넘는 고가상품이라 판매가 불발되면 차일피일 환불을 미룰거 같아 법적이 장치를 하고 상품을 넘겨야 하는데 채무각서를 받으면 될까요?

아니면 시계를 넘기지 말고 계속 가지고 있다가 판매되는 날 넘기는게 좋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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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부분은 변호사가 답변 드릴 부분이 아니며 법률적 문제가 아닙니다. 본인이 판단하시어 결정하실 부분입니다.

    채무각서를 받으시 법률관계를 분명히 하시는 것은 도움이 되실 수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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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채무각서를 받더라도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으면 결국 소송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상대방에 대한 신뢰가 적다면 물건을 넘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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