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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긴꼬리223
깨끗한긴꼬리22324.01.25

연말정산 차감징수액 마이너스 환급액

차감징수액 마이너스면 환급액을 받는다고 하던데요

이건 제가 지금 퇴사를했는데 이건 전근무회사에 문의해야만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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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중도퇴사시 마이너스가 나왔다면 퇴사한 회사에서 환급을 해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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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차가감셍랙이 (-)인 경우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환급된다는 의미입니다.

    근로자가 종전근무지에서 퇴직을 하면서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 종전

    근무지 회사에 연락하여 환급세액을 입금해달라고 해야 하며,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을 종전근무지 회사

    에서 발급받아 환급세액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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