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차가감셍랙이 (-)인 경우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환급된다는 의미입니다.
근로자가 종전근무지에서 퇴직을 하면서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 종전
근무지 회사에 연락하여 환급세액을 입금해달라고 해야 하며,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을 종전근무지 회사
에서 발급받아 환급세액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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