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장에서 수영중 발생한 충돌사고 관련 문의
오늘 자유수영하러 갔다가 발생한일입니다. 제가 배영으로 진행중 반대쪽 4~5m 남겨뒀을때쯤 반대편에서 벽차고 출발한 분과 서로 머리를 부딪혔습니다. 저는 제가 배영으로 와서 앞을 볼 수 없어 레인 중앙(보통의 수영장은 한 레인 내에서 가상의 중앙선을 긋고 암묵적으로 우측통행으로 수영을 합니다)을 넘어서 충돌했나보다하고 사과를 드렸는데 이분이 사과를 받지도 않으시고 자기 머리 너무 아프다면서 왜 중앙선을 넘어서 오냐고 막 계속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연락처 교환하고 했는데 이분이 병원가서 진료보고 하는건 제가 다 보상해 줘야 하는 건가요? 수영장측에 문의해 본 결과 CCTV는 있다고 하는데 개인정보 관련으로 아직 확인은 못한 상태인데 제가 중앙선 넘어서 부딪힌게 맞다면 다 보상해줘야 하나요? 아니면 제가 맞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중앙선 넘어서 오고 있었고 부딪힌 지점이 끝부분에서 4~5m 거리 였다면 그분이 출발하실때 충분히 보고 피했거나 출발하지 않았어야 하지 않나 생각에 그분도 주의소홀 의무가 있을것도 같고 별로 심하게 부딪히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나오니 당황스럽기도하고 향후 어떻게 처리해야될지 궁금해서 질문 올려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단 사고가 발생한 상황이며, 만약 질문자님께서 중앙선을 넘은게 맞다면 과실은 인정될 것입니다. 다만 상대방에게도 말씀하신 것과 같은 과실이 있었던 상황이며, 한편 수영장 관리주체도 사고예방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므로 수영장 관리자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단독으로 책임을 부담하실 사안은 아니라고 보이며, 책임을 진다고 해도 30% 미만으로만 책임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너무 과도한 요구를 해온다면 배상을 거부하시고 법적으로 다퉈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상 책임으로는 과실치상이나,
민사적으로는 손해배상이 문제되는데,
저도 수영을 과거에 배웠었고 최근에도 가끔 다녀서 알고 있습니다만, 중앙선을 넘어서 수영하면서 상대방과 충격하였다면 본인에게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
다만 상대방이 이를 확인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거나 피할 수 있었다면 그 정도에 따라 책임을 면하거나 일부 피해자의 과실로 상계될 것입니다. 물론 이 부분은 CCTV 등 확보가 필요하므로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그 내용을 확인이 어렵다면, 장차 상대방과 소송으로 다투려는 경우 해당 영상에 대하여 증거보전 신청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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