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생산직 주 60시간 일부 허용 되나요?
기사에서 본 거 같은데 주 60시간 가능한가요?
아니면 주 52시간인가요?
저희는 제조업 생산직입니다.
아니면 60시간도 허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현재 제조업 생산직은 1주 52시간 특례업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현재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은 기본 주 40시간 + 연장근로 주 12시간으로 52시간이고 60시간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주 12시간 한도에 대해서는 기존과 동일합니다.
법상 주12시간 폐지는 불확실합니다.
특별연장근로 승인 받은 경우에 한합니다.
다만, 최근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주12시간을 넘지 않는다면
일 별 밤샘근무가 가능한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연수 노무사입니다.
제조업이라고 주52시간 제한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업종에 따른 특례는 근로기준법 제59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제조업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①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路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한다.
2. 수상운송업
3. 항공운송업
4.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5. 보건업
② 제1항의 경우 사용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53조 제3항 및 제4항에서 일부 예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
③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그 기간
2. 대상 근로자의 범위
④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 6. 4., 2018. 3. 20.>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9조에 따른 특례업종이 아닌 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