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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반테N
아반테N22.09.17

주 60시간 이상 일을시키는데 문제 없는건가요?

특정차 제조업에서 일을하는데 전체 인원이 25명 정도라서

근로기준법 기준으로 주 52시간 근무에 추가 8시간까지 가능인걸로 아는데 여기서 추가 근로는 회사가 바쁘거나 할때 적용되는걸로 알고있는데 회사에 일거리가 없는경우에도 월~금요일까지 8:30~8:30(12시간) 일을시키고 토요일 8:30~12:30까지 일을 시키는데 60시간을 넘기면 근로기준법 위반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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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다만 질의와 같이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8시간에 한하여 추가적인 연장근로가 가능하며, 이에 따라 총 근로시간이 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의 제한 규정 위반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 제3항에 따라 한시적 특별연장근로를 실시하는 경우라도 1주 간의 근로시간은 6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소정의 탄력적근로시간제 등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법 위반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일거리가 없는경우에도 월~금요일까지 8:30~8:30(12시간) 일을시키고 토요일 8:30~12:30까지 일을 시키는데 60시간을 넘기면 근로기준법 위반인가요?

    --------------------

    네. 1주일 7일간(월~일요일) 52시간까지 근무시킬 수 있습니다.

    초과하면 법 위반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에서 정한 연장근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 연장근로를 시키는 것은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그 기간에 대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1주 60시간 이내의 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주 52시간 또는 주 6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인지 여부는 휴게시간을 제외한 시간으로 판단하므로, 상기 내용만으로 1주 60시간을 초과한 근로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