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60시간 이상 일을시키는데 문제 없는건가요?
특정차 제조업에서 일을하는데 전체 인원이 25명 정도라서
근로기준법 기준으로 주 52시간 근무에 추가 8시간까지 가능인걸로 아는데 여기서 추가 근로는 회사가 바쁘거나 할때 적용되는걸로 알고있는데 회사에 일거리가 없는경우에도 월~금요일까지 8:30~8:30(12시간) 일을시키고 토요일 8:30~12:30까지 일을 시키는데 60시간을 넘기면 근로기준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다만 질의와 같이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8시간에 한하여 추가적인 연장근로가 가능하며, 이에 따라 총 근로시간이 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의 제한 규정 위반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 제3항에 따라 한시적 특별연장근로를 실시하는 경우라도 1주 간의 근로시간은 6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소정의 탄력적근로시간제 등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법 위반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일거리가 없는경우에도 월~금요일까지 8:30~8:30(12시간) 일을시키고 토요일 8:30~12:30까지 일을 시키는데 60시간을 넘기면 근로기준법 위반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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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1주일 7일간(월~일요일) 52시간까지 근무시킬 수 있습니다.
초과하면 법 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에서 정한 연장근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 연장근로를 시키는 것은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그 기간에 대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1주 60시간 이내의 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주 52시간 또는 주 6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인지 여부는 휴게시간을 제외한 시간으로 판단하므로, 상기 내용만으로 1주 60시간을 초과한 근로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