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새직장에 이직 예정인 직장인입니다.
이직 관련해서 직속상사께 퇴사 요청을 드렸으나 회사 내 인수인계 사유로 두 달 동안은 어렵다고 답변 받았습니다.
새직장 측은 이번달 내로 근무해야 한다고 해서 난감한 상황입니다. 이에 전문가님들께 도움을 구하고자 문의 남깁니다.
1. 퇴사 통보 방법을 구두로 전달드렸는데 이 경우에도 퇴사 통보로 볼 수 있나요?
2. 근로계약서 상에 퇴사 30일 전에 사직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근무자의 퇴사로 사측에 손해를 끼친 경우 손해액을 배상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새직장 입사날이 퇴사 30일 이내인데 이런 경우는 근로계약서 규정을 이행해야 하는지와 손해 배상은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 처음 퇴사 통보 일주일 후 재차 퇴사 요청을 드렸으나 한 달 이내로는 안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계약서 상에도 퇴사 통보 후 30일이 지난 후에 계약 종료로 본디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 상사의 답변은 무효한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