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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개미새120
영악한개미새12023.06.15

퇴사 통보 방법 및 통보 기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새직장에 이직 예정인 직장인입니다.

이직 관련해서 직속상사께 퇴사 요청을 드렸으나 회사 내 인수인계 사유로 두 달 동안은 어렵다고 답변 받았습니다.


새직장 측은 이번달 내로 근무해야 한다고 해서 난감한 상황입니다. 이에 전문가님들께 도움을 구하고자 문의 남깁니다.


1. 퇴사 통보 방법을 구두로 전달드렸는데 이 경우에도 퇴사 통보로 볼 수 있나요?


2. 근로계약서 상에 퇴사 30일 전에 사직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근무자의 퇴사로 사측에 손해를 끼친 경우 손해액을 배상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새직장 입사날이 퇴사 30일 이내인데 이런 경우는 근로계약서 규정을 이행해야 하는지와 손해 배상은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 처음 퇴사 통보 일주일 후 재차 퇴사 요청을 드렸으나 한 달 이내로는 안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계약서 상에도 퇴사 통보 후 30일이 지난 후에 계약 종료로 본디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 상사의 답변은 무효한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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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먼저 구두로도 퇴사는 가능하나 향후 분쟁을 막기 위해 사직서를 제출하길 권유드립니다.

    민법 제 660조에 따라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퇴사할 수 있고 , 설사 사용자 측이 거부하더라도 퇴사 통보를 한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

    이러한 내용을 참고하여 질문자님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나, 근로를 강제할 수는 없으므로 당일퇴사도 가능하며 설사 회사 측에서 근로계약 내용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말한다하더라도 실제로 퇴사로 인해 어떠한 손해가 발생했는지 손해액이 얼마인지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실제로 단순히 퇴사하는 것만으로는 손해배상이 인정되지않으니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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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구두로도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2. 이론상 가능하나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3. 사직 수리여부와 관계없이 30일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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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사직 의사표시는 구두로 하더라도 유효합니다.

    2.갑작스러운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3.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퇴사통보 기간을 정하고 있다면 해당 기간 경과 시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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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네, 다만 추후 증빙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문자, 카톡으로도 남겨두시는게 좋습니다.

    2. 말씀주신 내용만으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하는지 여부를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일단 이직의 문제로 불가피한 점을 들어 일방적으로 1개월 뒤 퇴사 통보하시고

    후임자 구하라 말씀드린 뒤에 인수인계서 별도 작성해두실 필요 있습니다.

    3. 그냥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것이지, 위반이라 보긴 어렵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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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2. 근로계약서의 퇴사규정을 따를 필요 없고 손해배상 청구는 불가능합니다.

    3.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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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사직의 의사표시는 서면 뿐만 아니라 구두로 하더라도 효력이 있습니다.(다만 구두로 하는 경우 실제 하였는지에 대한 입증의 문제가

    남게 되므로 통상 서면으로 합니다.)

    2.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은 지키는게 맞습니다. 만약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위반하여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는 경우 회사가

    근로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3. 기본적으로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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