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통령이나 장관도 법률을 어기면 그에 따른 처벌이나 형벌을 받을수 있나요?
공화국의 원수인 대통령과 각 중앙행정기관의 수장인 장관도 법률을 어기면 그것에 따른 처벌이나 그것에 따른 형벌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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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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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대통령이나 장관 등 고위공무원이라고 해도 특혜가 있을 수 없습니다. 법률을 어기면 그에 따라 처벌을 받고 교도소에 수감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대통령의 경우 재직중에는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 헌법상 특권이 인정됩니다. 다만 대통령 직에서 물러난 후에는 소추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제한적인 특권은 아닙니다.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관의 경우에는 처벌이나 형벌을 받을 수 있으나, 대통령은 임기기간 중에는 불소추특권을 가지기 때문에 소추자체가 안되어 처벌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