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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병아리242
튼튼한병아리24223.08.12

대통령이나 장관도 법률을 어기면 그에 따른 처벌이나 형벌을 받을수 있나요?

공화국의 원수인 대통령과 각 중앙행정기관의 수장인 장관도 법률을 어기면 그것에 따른 처벌이나 그것에 따른 형벌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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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대통령이나 장관 등 고위공무원이라고 해도 특혜가 있을 수 없습니다. 법률을 어기면 그에 따라 처벌을 받고 교도소에 수감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대통령의 경우 재직중에는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 헌법상 특권이 인정됩니다. 다만 대통령 직에서 물러난 후에는 소추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제한적인 특권은 아닙니다.

    •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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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관의 경우에는 처벌이나 형벌을 받을 수 있으나, 대통령은 임기기간 중에는 불소추특권을 가지기 때문에 소추자체가 안되어 처벌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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