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복무중 집행유예를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군 복무중인 병사 입니다. 입대하기 전에 진행중이던 위증 재판에서 징역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보충역으로 바뀌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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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등을 처벌 받으면 군 면제에 해당하는 전시근로자로 편입되고, 1년 이상의 집행유예 처벌이 내려지면 사회복무요원으로 편입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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