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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딩고127
매끈한딩고12723.12.26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인데 군대를..?

징역 4개월 에 집행유예 1년을 처분 받았습니다.

다만 현재 검사가 항소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검사가 구형한 처벌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5년입니다.

만약 현재 처벌이 유지되거나 혹은 1년에 5년이 떨어진다면 군대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내년 1~3월달에 입영예정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유예는 사회복무요원으로 가는건가요? 아니면 그냥 군대 입대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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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등을 처벌 받으면 군 면제에 해당하는 전시근로자로 편입되고, 1년 이상의 집행유예 처벌이 내려지면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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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와 같이 집행유예가 확정되는 경우 군 미필자의 경우 보충역에 편입되어 사회복무요원 등으로 군역을 마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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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등을 처벌 받으면 군 면제에 해당하는 전시근로자로 편입되고, 1년 이상의 집행유예 처벌이 내려지면 사회복무요원으로 편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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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형이 선고된 것도 아니므로 군복무와는 직접 관련은 없고, 그대로 입영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특별히 달라질 사정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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