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모르고 연루되었을때 통장정지 푸는법?
10월 7일 (금요일) 호우 1:00시쯤 오픈채팅으로 친해진 사람과 카톡 친구로 넘어왔었고 대화를 계속하던 중
10월 8일 오후 5시쯤 계좌로 선입금 해줄테니 편의점에서 구글 기프티콘 구매 대신 구매해줄수 있냐고 해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상대방은 사고로 다리에 깁스를 한상태라고 계속 말한 상태 였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구매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서 그러겠다고 하였었고 카드로도 이미 다 구매하여 카드 한도도 끝났다고 하여 어쩔수 없는 상황인거 같아 그러겠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아는건 이름과 카톡 등록할때 연락처 밖에 알지 못합니다 사진도 있지만 얼굴 사진이 진짜인지도 모르겠구요.
집 앞 편의점에 가 17:32분에 10만원 3개 를 구입하여
16:45분쯤에 집앞에 도착하여 구글 기프티콘을 긁어서 사진으로 보내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10월 9일(일요일) 오후 17:27 분에 전기통신금융사기 이용계좌로 신고 접수되어 지급 정지도었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농협 계좌로 돈을 받고 돈을 카카오뱅크카드로 옮겨서 결제를 하여 농협계좌와 카카오뱅크 계좌 둘다 묶였습니다,,,
제가 지금 어떻게 해야 할까요 카카오뱅크 계좌에 돈이 있어서 이돈으로 먹고 살아야 하는데 저는 지금 피해 보고 이렇게 가만히 있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좌 지급정지를 푸는 방법은 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은행에 피해구ㅠ제 취소신청서를 제출하거나, ② 계좌주가 은행에 해당 범죄에 연루되지 않았다는 점을 소명하는 방식으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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