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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당나귀212
정겨운당나귀21223.01.27

미성년자에게 거래 사기 고소할 수 있나요?

어제 게임상 화폐를 거래하려고 거래를 할 수 있는 카톡방에 있는 판매글을 보아서 그 글을 올린 사람과 카톡을 하여 거래를 하였습니다. 우선 돈을 보내주고 화폐를 받는게 오래된 관례라 저는 선입금을 하였는데 상대측에서 저에게 화폐를 보내주지 않고 카톡프로필을 삭제하고 도망을 갔습니다.
이후 비슷한 판매글이 보이길래 다시 카톡을 하였더니 좀 전과 같은 계좌로 보내달라고 하는 모습을 보아 제가 "아까 사기당한 사람입니다." 라고 카톡을 보내자 또 다시 카톡 프로필을 삭제하고 도망을 갔습니다.

이 전에 사기 당한 사람들이 있나 찾아보는데 이 사람이 미성년자라고 합니다.
경찰서에 신고를 하면 이 사람을 고소 혹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 이 사람에게 사기당해서 올라온 글 중 확인된 글만 4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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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만 14세미만으로 촉법소년이 아니라면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돈을 돌려받는 것은 합의를 하거나 공판절차에서 배상명령신청을 통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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