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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은한번뿐yolo
인생은한번뿐yolo23.09.14

1인 한정 자동차보험 차량인데 다른사람이 1일특약 가입하지않고 운행 중 사고시

차주 1인 한정 자동차보험 가입차량인데,

지인이 1일 임시특약 가입하지않고 운행 중 정차시 뒷차 추돌 사고시 상대 100퍼 과실이면 1일 특약 가입안해도 괜찮나요? 100퍼 과실이어도 차주나 당시 운전자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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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운전자 한정 운전 특약을 위반하여 사고를 낸 경우 대인 배상1만 보상이 되고 다른 담보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예를 든 상황과 같이 내 과실이 하나도 없는 상대방 100% 과실 사고인 경우 상대방 보험회사로부터

    보상을 받기만 하면 되기에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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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정차시 뒷차 추돌 사고시 상대 100퍼 과실이면 1일 특약 가입안해도 괜찮나요? 100퍼 과실이어도 차주나 당시 운전자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 상대방 100% 과실이라면 상대방으로 부터 모든 보상을 받으면 되기 때문에 1인한정위반을 하였다고 하여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종합보험이 아니라는 등의 사정으로 상대방으로 부터 보상을 못받을 경우에는

    1인한정 위반이 아니라면 님 보험으로 처리를 받으면 되나 이 부분은 보상이 안되게 되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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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상관없으십니다. 상대방과실 100프로인 사고는 상관없으시고 과실이 나오면 이제 신경써야되는부분이 많아지죠. 손해배상책임 자체가 없어서 걱정안해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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