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에서 해외 법인에 근로자가 퇴사를 하여 그 자리를 메우기 위해 회사에서 구로로 3 ~ 6개월 정도 이야기 후 해외로 출장을 나와서 업무중에 개인적인 사유로 퇴사를 원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려합니다. 이런 경우 해외법인의 법인장님께 사직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아니면 본사의 직속 상관에게 제출을 해야 하나요?
해외법인장이 사직을 수리할 권한이 있다면, 해외법인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하면 되나, 본사 법인의 결제를 요할 경우에는 본사 법인의 인사권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직서를 해외법인장을 통해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 사직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서면(사직서)으로 제출할 의무는 없으므로 사직을 수리할 권한이 있는자가 불분명하다면, 해외법인장 및 본사의 인사권자 모두에게 문자 또는 전화를 통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