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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한치와와249
싹싹한치와와24922.07.25

해외 출장 중 사직서 제출 문의

본사에서 해외 법인에 근로자가 퇴사를 하여 그 자리를 메우기 위해 회사에서 구로로 3 ~ 6개월 정도 이야기 후 해외로 출장을 나와서 업무중에 개인적인 사유로 퇴사를 원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려합니다. 이런 경우 해외법인의 법인장님께 사직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아니면 본사의 직속 상관에게 제출을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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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현재 지시감독을 하고 있는 상급자에게 제출하면 될 것 같습니다. 걱정되신다면 모두에게 제출하여도 무방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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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사업장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사직의사표시가 가능합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소속된 사업장의 사용자에게 사직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유효한 사직의사표시로 볼 수 있으며, 법인장이나 상관 중 결재권한 내지 전결권한이 있는 자에게 보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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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관계 종료와 관련한 사직서는 해당 사직서를 수리할 수 있는 인사 권한이 있는 대상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의 경우 조직 특성 상 직속상관 또는 인사팀 또는 부서장에게 제출하게 됩니다.

    2. 따라서 질문자분의 경우에도 본사 직속 상관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시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외 법인 장의 경우 질문자분에 대한 업무와 관련된 권한은 있어도 인사와 관련된 권한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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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해외법인장이 사직을 수리할 권한이 있다면, 해외법인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하면 되나, 본사 법인의 결제를 요할 경우에는 본사 법인의 인사권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직서를 해외법인장을 통해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 사직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서면(사직서)으로 제출할 의무는 없으므로 사직을 수리할 권한이 있는자가 불분명하다면, 해외법인장 및 본사의 인사권자 모두에게 문자 또는 전화를 통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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