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변경시공의 경우 추후 하자 분쟁이 발생할 수 있고(하자가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계약상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이 경우 변경시공이 되었다면 해당 건축주의 요청 또는 동의로 시공이 이루어진 것인지 문제될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변경시공에 따른 추가공사비를 청구하기 위해서도 변경시공이 건축주의 요구에 따른 것이었음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변경시공에 대해서 건축주가 요청했다는 자료(서면이 없다면 녹취 등의 방법을 이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를 미리 확보해놓는 것이 좋으며, 추가 공사비가 들었다면 미리 건축주에게 이를 고지하거나 사후에라도 통보해서 건축주의 승인을 받아놓는 것이 향후 발생될지도 모를 분쟁에 대비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