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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료마시는어피치
음료마시는어피치23.04.30

사내 전산망을 통한 직원개인정보 공개

사내 전산망을 통해 전진원 개인정보가 엑셀파일로 공개되어있습니다.

1. 직원이름, 2. 태어난 월일, 3. 개인 휴대폰번호, 4. 개인주소, 5. 비상연락망(직원가족) 휴대폰번호 ->이렇게 공개되어있는데, 개인정보 위반이 되나요?

제가 보기엔 4. 개인주소와, 5. 직원 가족의 휴대번호까지 공개되어있는데 이해되지 않습니다.

만약 위반이라면, 사내 담당자에게 개인주소와 비상연락망 비공개 요청할 예정인데, 담당자가 이를 거부한다면 어떤 조취를 취할수있는지 까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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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전산망에 공개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최근 개인정보 관리가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원치 않으시면 회사에 비공개로 바꿔줄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해주지 않는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신고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개인정보의 공개는 당사자가 동의한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개인정보의 비공개를 요구하거나 정보공개의 철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비공개로 조치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별도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대해 동의서를 사전에 받았다면 가능해 보이나

    사실상 사내 전산망을 통해 굳이 업무와 무관한 주소, 생년월일까지 공개하는건 불필요해 보이므로

    이는 비공개를 요구하시되, 만약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해야 할 것으로 보이나

    이에 대한 구체적 상담은 변호사 상담 이용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