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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3.14

온라인에서 만난 제3자에게 타인의 정보를 보내는 것이 명예훼손죄가 성립 되나요?

온라인에서 만난 A가 저에게 A 주변 인물들의 사적인 상황들을 본인의 자의로 sns 1대1 채팅으로 말했습니다

- 타인과 한 구체적인 카톡 내용

- 본인이 싫어하는 친구의 장래희망과 sns 계정

- 타인의 얼굴 사진과 노래부르는 영상

- 본인 학교 선생님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과 그 선생님과 한 학생이 서로 좋아하는 것 같고 편애를 해서 질투난다는 구체적 상황 내용

이런 내용들이 저와의 채팅에서 A가 언급한 사람들에게 알려진다면 이 사람들이 A를 명예훼손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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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4.03.1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기재된 내용을 발언자의 사회적 평가저하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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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 내용이 본인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으나 구체적 내용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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