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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히
안녕히24.03.10

주임이 다른근무자 앞에서 싸가지 존나 없네 라는 모욕하여 고소하엿는데

주임이 다른근무자 앞에서 싸가지 존나 없네 라는 모욕하여 고소하엿는데 성립요건이 다 성립 되고

상대도 이 발언을 한것을 시인하여,

그 상대의 관할 경찰서로 사건이 송치되었습니다.

상대방경찰서로 사건 송치후 담당 수사관 배당후

수사관에게 회사측으로 그때 당시 씨씨티비 와

목격자 확보 해달라고 요청할려하는데

의견서 제출하는게 더 효과적일까요?

검찰 송치시 목격자와 사건 당일 씨씨티가 있는게

좋다고 해서 여쭤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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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거는 최대한 많은 것이 좋습니다. 담당경찰관에게 CCTV 확보를 요청하시는 것이 좋겠으며, 구두로 요청하셔도 되지만 요청을 했다는 증거를 서면으로 남겨두시는 것이 좋기 때문에 의견서 형태로 제출하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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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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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사관과 연락이 가능한 경우 통화로 전달해도 되지만

    추후 수사과정에서 미진한 부분을 다툴 수도 있으므로 의견서 형태로 작성해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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