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임이 다른근무자 앞에서 싸가지 존나 없네 라는 모욕하여 고소하엿는데
주임이 다른근무자 앞에서 싸가지 존나 없네 라는 모욕하여 고소하엿는데 성립요건이 다 성립 되고
상대도 이 발언을 한것을 시인하여,
그 상대의 관할 경찰서로 사건이 송치되었습니다.
상대방경찰서로 사건 송치후 담당 수사관 배당후
수사관에게 회사측으로 그때 당시 씨씨티비 와
목격자 확보 해달라고 요청할려하는데
의견서 제출하는게 더 효과적일까요?
검찰 송치시 목격자와 사건 당일 씨씨티가 있는게
더
좋다고 해서 여쭤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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