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눈부신문어103
눈부신문어10323.10.03

중고사기 당근마켓으로 옷을구매한지 2달이지났습니다

8.2일경 당근으로 나이키 한정판옷을 구매했습니다 한정판이라서 사람과의 거래로 사야하는제품인데요 판매자가 실착만 하고 사이즈미스로 파는거라고 세탁및 착용안한 새제품이라고 안내받았구요 직접만나 구매시 오염이나 이런게 없어 받아서 별생각안하고 옷장에 넣었습니다 2달이지나고 긴팔이라서 이제 날씨가 풀려서 옷을꺼내봤는데 물건사고 처음착용했는데 길이가 이상하더라구요 보니깐 총장 길이가 엄청 짧았습니다 이상해서 집에 동일품번다른색상 옷이 있어서 비교해보니 길이가 한참 짧더군요 판매자가 건조기돌려서 옷이줄었던지 가품인것 같은데 판매자기록에 나이키제품 많이 판매했고 새상품공홈당첨이라길래 믿고구매한건데 옷을 못입을정도라 2달이지난상황에서 연락처가 당근아이디 밖에 없어서 채팅으로 연락하니 글을 읽지도 않더군요 물건판매시 하자나이런부분을 말하지않고 새상품이라고 속여서 팔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지금두달이 지난상황이라 애매합니다 일단 분쟁위원회 와 당근마켓 접수는해놨습니다 거래는 그사람계좌로 이체했구요 당근아이디와 계좌만 아는상황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자가 있는 제품을 새상품이라고 판매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기망에 의한 계약취소로 매매대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시일이 상당 기간 지난 점에서 해당 하자가 원래 판매자의 하자인지를 입증하여야 하는데 입증할 증거가 없다면 위의 분쟁 절차에서 그 실익은 적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