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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그늘나비127
과감한그늘나비12723.07.26

이혼후 양육권을 엄마에게 양육비 지급하는데 아이들이 저를 안보네요

이혼후 양육비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저를 안보는데 이럴 경우 양육비를 꼭 줘야 하는건가요??법원에서 한달에 2번이상은 보는걸로 했거든요

그런데 만나지 않는데 양육비 안줘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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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이들을 만나는 것은 양육비 지급과 무관합니다. 따라서 아이들을 만나지 않더라도 양육비를 지급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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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면접교섭과 양육비가 동시이행해야 할 문제로 보지는 않아서, 아이들이 안 본다고해서 양육비 지급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이닙니다. 지급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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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접교섭과 양육비 지급은 별개의 사정입니다. 따라서 설사 면접교섭이 원활하지 않다고 해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면접교섭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그 원인에 따라서는 법원을 통해 면접교섭을 강제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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