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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향고래의 노래
기쁜향고래의 노래23.09.10

친권을 포기하면 양육비 안줘도 되나요?

이혼하고 아이를 엄마가 키우고 있고 양육비는 약속한 만큼 꼬박꼬박 주고 있습니다. 아이 엄마는 자기 벌이보다 씀씀이가 너무 큽니다. 양육비를 아이 키우는데보다 본인을 위해 쓰는 것 같습니다. 친권을 포기하면 양육비 안줘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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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친권을 포기했다고 하여 영육비지급의무가 소멸한다고 보기 어려워 양육비를 지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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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친권을 포기한다고 해서 자녀의 부모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부모라면 당연히 양육의 의무가 있으므로 친권 여부와 무관하게 양육비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양육이 아이의 복리에 반한다고 생각하신다면 양육자 변경을 신청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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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친권의 유무와 상관없이 비양육자가 양육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양육비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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