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고 아이를 엄마가 키우고 있고 양육비는 약속한 만큼 꼬박꼬박 주고 있습니다. 아이 엄마는 자기 벌이보다 씀씀이가 너무 큽니다. 양육비를 아이 키우는데보다 본인을 위해 쓰는 것 같습니다. 친권을 포기하면 양육비 안줘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