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반 투자자는 국내주식 매매에 대한 세금이 없나요?
일반투자자의 거래자금으로는 기업의 대주주 요건에 속하기 힘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일반 투자자는 국내주식 매매에 대한 세금이 없다고 보면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현재 대주주가 아닌 자가 상장주식을 장내에서 양도하는 경우라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즉 일반적으로 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제외하고는 세금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국내에 소재하는 한국거래소(KRX)에 상장되어 있는 국내상장주식을 양도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직전 과세기간 말 현재 소액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장내에서 국내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상장주식은 원칙적으로 소액주주는 양도소득세 비과세이나, 대주주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과세됩니다.
비상장주식은 대주주, 소액주주 구분 없이 모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없습니다. 국내 대주주(종목당 50억 이상)가 아니라면 국내주식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