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 때문에 이사에 차질이 생겻을때
부동산을 통해 매물을 보고 집주인과 계약하면부동산 및 중개사무소에 복비를 지불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복비 금액에 포함된 내용을 상세히 알고 싶습니다.
집주인의 도배일정과 겹치지 않게 세입자가 입주청소 날짜를 미리 알려서 조율해달라고 하는게
부동산 입장에서는 편의를 봐주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수수료에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은 없고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법으로 정해진 요율내에서만 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의 업무범위는 법으로 정해진 몇 안되는 직업입니다.
법에 너는 이것이것을 해라, 이것이것을 하면 안된다라고까지 명시 된 직종은 많지 않습니다.
엄연히 따지면 도배일정과 입주청소까지 일정을 조율해줄 의무는 전혀 없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추후 혼란이 생기지 않게 중간에서 배려를 해주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중개보수에 포함된 항목은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일정한 비율에 따라 계산된 금액인 만큼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이지만 중개업자의 과세유형에 다라 부가세가 추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