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 때문에 이사에 차질이 생겻을때
부동산을 통해 매물을 보고 집주인과 계약하면부동산 및 중개사무소에 복비를 지불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복비 금액에 포함된 내용을 상세히 알고 싶습니다.
집주인의 도배일정과 겹치지 않게 세입자가 입주청소 날짜를 미리 알려서 조율해달라고 하는게
부동산 입장에서는 편의를 봐주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경제
부동산 및 중개사무소에 복비를 지불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복비 금액에 포함된 내용을 상세히 알고 싶습니다.
집주인의 도배일정과 겹치지 않게 세입자가 입주청소 날짜를 미리 알려서 조율해달라고 하는게
부동산 입장에서는 편의를 봐주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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