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신박한정리수기
신박한정리수기23.03.12

전세 계약 만료 전 이사를 가야 해서 부동산에 집을 내놓았습니다. 이럴 때 부동산 복비는 누가 내야 하나요?

전세 계약 만료 전 이사를 가야 해서 부동산에 집을 내놓았습니다. 이럴 때 부동산 복비는 누가 내야 하나요? 제가 내야하나요 아니면 추가 전세 계약할 때 집주인이 내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13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임대차 계약기간 중에 임차인의 사정으로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야 가능합니다 새로운 세입자를 알선하여 임대인에게 계약케하고 난 다음이라야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때의 세입자를 구하는 중개수수료는 위약의 댓가로 임차인의 부담으로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최초 전세계약 만료전 이주라면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2년 거주 후 묵시적갱신이 되었다면 임대인이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고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게약서에 임대인 임차인으로 기재되는 계약 당사자가 지불하는 것 입니다.

    특별한 사정으로 임차인이 계약을 중도에 해지 요청하여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번거로움과 함께 새로운 임차인을 찾기 위해 예상하지 않던 비용을 지불하게 하는 결과가 되었다면 중도해지에 대한 동의를 얻기 위해 중개수수료 등을 대신 지불하는 제안을 하고 협의하는 것일 뿐 입니다.

    이 경우 새로운 임대보증금 등 임대 조건, 기존 계약의 남은 기간, 임대인의 성향 등에 따라 협의 내용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해지를 위해 집을 내놓으셨다면 임대인 동의를 받으셨을 것을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임차인은 중도해지에 따른 다음임차인 주선과 중개보수지급을 하기때문에 새로운 세입자와 임대인간의 계약체결시 임대인이 내야하는 중개보수는 현 임차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 퇴실이면 기존 세입자가 중개보수를 냅니다.

    관례화된 부분으로 계약을 마치지 못한 위약금의 성격입니다.

    다음세입자를 구하고 중개보수를 내는 것을 하지 않으면 주인은 보증금을 만기때까지 돌려줄 의무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론 계약당사자 즉 임대인과 새로운 임차인이

    각각부담하는게 맞습니다만 계약만료전이시라면

    집주인대신 임차인께서 내십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