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게약서에 임대인 임차인으로 기재되는 계약 당사자가 지불하는 것 입니다.
특별한 사정으로 임차인이 계약을 중도에 해지 요청하여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번거로움과 함께 새로운 임차인을 찾기 위해 예상하지 않던 비용을 지불하게 하는 결과가 되었다면 중도해지에 대한 동의를 얻기 위해 중개수수료 등을 대신 지불하는 제안을 하고 협의하는 것일 뿐 입니다.
이 경우 새로운 임대보증금 등 임대 조건, 기존 계약의 남은 기간, 임대인의 성향 등에 따라 협의 내용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