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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가끔욕심많은나무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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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으로 연말정산5월신고했는데 세금자진신고가된다는데~?

2024년 5월까지 근무하고 7월1일부로 이직했는데 이직회사는 180만원데고 5월근무까지는 235만원데인데 235만원일때 20만원때 환급(연말정산) 그런데 이직회사에서 1월중간 퇴사로 그회사 환급만 받았기에 5월에 전직회사것을 환급받기위해 모바일신고했는데 9만원데로 되려환수한다고하네요 상반기퇴사한곳으로 환급처리되었고 합산해서 신고해야하는데 따로적용(이중정산)해서 환수한다는데 퇴사회사로 입금된 그액과 한반기 퇴사 환급금합쳐도 매번환급 금액인데 세금을더내라니 퇴사회사에서 받을수나 있는지 받는다해도 내가받을수있는 금액인데 세금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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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4년도에 받은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하며 종전 근무지의 결정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해줍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직전 회사 환급세액은 직전 회사에서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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