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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관수리206
활달한관수리20624.03.25

작년 이직자 연말정산시 환급금 질문이요

작년 6월~7월 2달정도 짧게 근무하고 이직을 해서 지금 직장에서 작년연말정산을 할때 그전 회사에서 서류를 주지않을거같아 5월종소세때 신고하려고 그냥 두고 현직장꺼만 연말정산했는데요

지금 확인해보니 직전직장에서 신고한 내역에 환급금 30만원돈이 찍혀있는데 이건 그회사로 가는건가요?

그럼 전 5월 종소세 기간에 신고하면 못받나요? 아니면 그곳에 연락해서 받아야하나요? ㅠ어찌되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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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전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차감징수세액이 마이너스인 경우 마지막 급여 지급 시의 소득세에 반영되어 급여와 함께 지급되기 때문에 따로 받는 부분은 아닙니다.

    마지막 급여 명세서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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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퇴사한 회사에서 환급세액이 발생했다면 본인이 퇴사시 환급을 받아야 합니다. 환급 여부를 확인해보시고 받지 못했다면 전 회사에 연락하여 환급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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