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법 위반 ( 대포통장 ) 으로 현재 검찰 조사단계입니다 .
작년 온라인상에서 만난 미상의 사람이 통장을 대여해주면 금전적으로 도움을 주겠다고 하여 약 3-4 개월간 매달 280 만원씩 받으면서 제 온라인 계좌 2 구좌를 대여해줬습니다 . 총 1000 만원 정도 받았습니다 .
그러던중 갑자기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제 계좌가 불법 대부업에 이용되고있다 본인이 한거냐 하여 사실대로 다 말하고 조사받았는데 그때는 한개의 구좌의 대해서만 조사를 받고 채권추심에대한 법률위반과 방조죄는 무혐의가 났습니다 .
근데 금융거래법위반은 검찰에 넘어가더군요 . 근데 한 두달 후에 나머지 하나 구좌로도 같은 연락이와서 이것도 조사를 받아야한다하여 경찰서 조사관이 제 관할로 출장와서 있는 그대로 말 하였습니다 .
그때당시 조사관님이 같은날 같은시간에 건네준거라 두개 했다고해서 처벌이 늘어나거나 하지는 않는다고 하였는데 지금 두개의 사건이 따로따로 검찰로 넘어가였는데 일단 하나로 묶어서 제 관할로 넘겨달라 라고하여 남부지방으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
어떻게해야 처벌을 덜 받거나 면할수있는지 초범인데 실형을 살 확률이 있는지 .. 반성문을 써서 제출하면 어느정도 선처가 될지 궁금합니다 . 또한 구좌를 3 개 4 개 5 개 많이 빌려줄수록 처벌이 늘어나는지 아니면 편취한 이득이 많을수록 처벌이 높아지는지 벌금의 기준은 어떻게 매겨지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공범이 아니라 전자금융거래법위반만 문제되는 것이라면 초범기준으로 실형이 가능가능성은 낮습니다. 빌려준 구좌가 많을 수록, 이로 인한 이득이 높을수록 처벌수위가 높아지게 됩니다.
계좌대여행위에 대한 처벌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반성문제출 등 양형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대포통장이 불법 도박에 사용되었는지, 보이스피싱사기에 연루되었는지에 따라 죄질이 달라지나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 금융거래법위반으로만 의율되는 경우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반성문의 경우, 정기적(1달 한번이든 2주에 한번이든 여건이 되시는대로) 으로 써서 내시면 좋고
말씀하신대로 죄질 판단에 있어 계좌수나 편취액 등에 따라 양형사유에 고려되어 중하게 처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구좌를 1개 빌려준 것보다는 2개를 빌려준 것이 양형상 불리하게 작용할 수는 있으나, 한날 한시에 같은 방법으로 이루어진 행위라고 한다면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한번에 묶어서 재판을 받으시는 것이 유리하며, 당시 불법성에 대해 크게 인식하지 못했는데 현재는 문제가 됨을 알게되었고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같은 일을 하지 않겠다는 등으로 반성문을 써서 제출하시는 정도가 최선으로 판단됩니다.
양형은 빌려준 구좌의 수, 기간 등에 따라 달라지겠으나 초범이라고 하신다면 통상 벌금형 300~500만원 선에서 처벌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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