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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수염고래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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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지변 태풍 대설 폭우 인하여 결항

명절 또는 휴가철 타지역 이동중 태풍 대설 폭우등 강풍으로 결항 등이동수단불가시 개인휴가인가요?무급,휴가 인가요? 회사 자체 규정인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무급휴가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우선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라도 질문자님이 사업장에 출근하지 못한 경우라면 회사에서 결근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는 회사와 이야기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개인휴가'의 개념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무급휴가의 반대는 유급휴가이고 개인휴가가 아닙니다.

      본인이 연차를 신청하면 연차를 사용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결근으로 처리하거나 회사방침에 따라 무급휴가가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결항 등으로 인하여 출근이 곤란한 경우에 적용되는 약정휴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별도의 약정휴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 휴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 개인 연차 사용케하나 회사에 따라 교통이 끊긴 경우에는 공가로 처리하기도 합니다. 법상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