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으로 인하여 멀리잇는곳에서 오지를 못해서 회사출근을 못하게 되는상황에서 휴가를 내게되면 이휴가는 승인이 떨어질수가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측이 결정할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연차휴가 사용으로 처리해달라고 하면 수용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할 수 있으나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줘야 하고,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승인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휴가 사용 전에 신청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라면 휴가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연차사용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휴가 신청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에서 별도로 규정한 사항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휴가 신청 절차에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본인의 질병, 급한 조사 발생 등으로 부득이하게 휴가를 당일에 써야 하는 사유가 있는게 아니라면
단순히 출근이 늦을 것 같아 휴가를 쓴다고 해서
회사에서 반드시 당일 휴가를 받아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만약 어떠한 천재지변으로 인해 도로교통상 출근이 불가한 상황이라면 휴가도 가능하겠지만
보통 그런 경우 사규에 따라 공가처리해주기는 합니다. (법적 의무는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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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휴가가 연차휴가라면 사용이 가능하나 연차휴가가 없거나 취업규칙 등에 별도로 휴가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면 결근으로 보아 무급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날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므로 원칙은 언제든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에 갑작스런 업무공백을 막기위해 내규로 하루나 일주일 전 결재 올리라는 요건을 두고있을 뿐입니다. 급한 상황이시면 사용이 가능하며 회사에서 내규를 이유로 거부한다고해도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발생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사용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장에서 연차휴가 사용 절차를 정하고 있는 경우 이를 준수하지 않은 연차휴가 신청은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 연락을 하여 현재 사정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연차로 처리해줄것을 요청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