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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로운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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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는 안하고) 증거보전신청을 한 후 법원이 증거를 받고나서

신청인이 형사고소를 하지 않거나

경찰에 사건접수를 하지 않는 등,

별다른 조치없이 가만히 있는다면

법원은 그 증거를 어떻게 처리하나요?

신청인이나 경찰이 요구할때까지 평생 보관하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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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증거보전은 추후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에서 중요한 증거가 소멸하거나 인멸되는 경우를 막기위한 보전조치로서 이에 대해서 추후 관련 증거를 가지고 당사자가 본안 소송 등을 제기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