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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6

위법사항에 대해 궁금합니다..

보안용으로 장착된 CCTV에 소리가 녹음되면 위법인가요?

만약 위법이라면 어떤 기준에서 위법사항에 해당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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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3.01.26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입니다.

    cctv에 타인간 대화가 녹음되는 경우 위 법 위반 사유가 되어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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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5항은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해당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타인의 대화에 대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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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⑤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개인정보호법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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