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근무시간을 주52시간 이내로 근무라개되눈ㅊ것으로 되눈걸로 압니다
기준을 월요일부터 일요일로 보나요??
아님 별도 합의로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 52시간에는 일주일(7일) 동안 52시간제 이하로 근로할 수 있다는 말이며 일주일은 꼭 월~일요일 이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마다 1주 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일주일을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로 보는 게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를 기준으로 1주 최대 근로시간은 52시간 이내이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합니다.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로만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별도 정함이 없는 한, 월~일요일을 1주로 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 52시간의 산정 기준이 되는 일주일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으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어느 요일부터 일주일을 기산할지는 해당 사업장에서 통상적으로 운영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 기산일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기 떄문에 회사규정을 확인해보거나 회사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한주 시작일이 월요일일수도 있고 일요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 52시간을 초과하였는지 여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