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 중도입사자 4대보험 정규직 당월과세?
제목 그대로 중도입사자 는 건강보험 과 국민연금이 첫달에 공제 가 안된다고 알고있는데 인터넷을 찾아보니 정규직 당월과세? 면 공제가 된다고하는데 무슨뜻인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이 해당월 1일이 아닐 경우, 원칙적으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다음 달 1일부터 부과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당월부터 공제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중간에 입사한 첫 달에 보험료를 납부하길 희망하는 근로자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에게는 첫 달 국민, 건강보험료가 공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월 초일(1일) 입사자가 아닌 경우에는 해당 월에 지역가입자로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를 납부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월 1일에 입사를 하면 첫달도 건강과 연금이 공제됩니다. 1일 이후에 입사를 한다면 첫달은 건강과 연금이
공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