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중도입사자 4대보험 정규직 당월과세?
제목 그대로 중도입사자 는 건강보험 과 국민연금이 첫달에 공제 가 안된다고 알고있는데 인터넷을 찾아보니 정규직 당월과세? 면 공제가 된다고하는데 무슨뜻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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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이 해당월 1일이 아닐 경우, 원칙적으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다음 달 1일부터 부과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당월부터 공제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규직 당월과세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검색을 해봐도 그런 말은 없습니다. 1일에 입사하면 첫달에 공제가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취득신고서 월중 입사자의 경우 입사월 납부희망을 체크하면 부과됩니다.
일반적으로 미희망으로 신고하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중간에 입사한 첫 달에 보험료를 납부하길 희망하는 근로자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에게는 첫 달 국민, 건강보험료가 공제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알고계신대로 1일에 취득한 경우 건강보험, 국민연금 공제되지 않습니다. 2일 이후 취득한 경우는 공제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월 초일(1일) 입사자가 아닌 경우에는 해당 월에 지역가입자로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를 납부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월 1일에 입사를 하면 첫달도 건강과 연금이 공제됩니다. 1일 이후에 입사를 한다면 첫달은 건강과 연금이
공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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