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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적인고슴도치17
고혹적인고슴도치1723.10.19

직장 중도입사자 4대보험 정규직 당월과세?

제목 그대로 중도입사자 는 건강보험 과 국민연금이 첫달에 공제 가 안된다고 알고있는데 인터넷을 찾아보니 정규직 당월과세? 면 공제가 된다고하는데 무슨뜻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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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이 해당월 1일이 아닐 경우, 원칙적으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다음 달 1일부터 부과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당월부터 공제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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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규직 당월과세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검색을 해봐도 그런 말은 없습니다. 1일에 입사하면 첫달에 공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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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취득신고서 월중 입사자의 경우 입사월 납부희망을 체크하면 부과됩니다.

    일반적으로 미희망으로 신고하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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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중간에 입사한 첫 달에 보험료를 납부하길 희망하는 근로자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에게는 첫 달 국민, 건강보험료가 공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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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알고계신대로 1일에 취득한 경우 건강보험, 국민연금 공제되지 않습니다. 2일 이후 취득한 경우는 공제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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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월 초일(1일) 입사자가 아닌 경우에는 해당 월에 지역가입자로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를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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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월 1일에 입사를 하면 첫달도 건강과 연금이 공제됩니다. 1일 이후에 입사를 한다면 첫달은 건강과 연금이

    공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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