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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라마203
색다른라마20322.01.13

중도입사자인데 국민연금, 건강보험 공제 됐습니다

작년 12월 27일에 입사한 중도입사자입니다. 12월에 5일, 총 40시간 근무한 월급을 2022.01.10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이 모두 공제되었습니다.

중도입사자의 경우 첫 달은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공제되지 않는 것인데 왜 공제됐냐고 회사에 문의해보니 답변은 이러했습니다

“비정규직의 경우 근무 익월에 급여가 지급되기 때문에 지급월에 당월 보험료를 공제하고 있습니다”

라고 답변이 왔는데 12월에 산정한 임금을 지급일만 1월로 하는 것이지 1월에 고지된 보험료는 1월 급여 지급일인 2월에 공제되어야 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회사에서 계속 저렇게만 주장해서 근거가 필요한데 법 조항 같은 뒷받침 근거도 함께 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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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2월에 산정한 임금을 지급일만 1월로 하는 것이지 1월에 고지된 보험료는 1월 급여 지급일인 2월에 공제되어야 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회사에서 계속 저렇게만 주장해서 근거가 필요한데 법 조항 같은 뒷받침 근거도 함께 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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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1일 입사자가 아니라면 첫달의 건강보험료, 국민연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회사와 다툴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공단에 연락해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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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입사일이 해당월 1일 일 경우 해당 월 4대보험료가 모두 부과됩니다.

    2입사일이 해당월 1일이 아닐 경우, 4대보험 부과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연금 / 건강보험: 다음 달 1일부터 부과

    2) 고용보험 / 산재보험: 해당 월부터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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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2월 급여를 1월에 지급받았다고 하여 1월 급여가 되는 것이 아니므로(12월 입사가 1월 입사가 되는 것이 아니므로), 12월 초일(1일)에 입사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를 12월 급여에서 공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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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일자 입사자가 아니라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다음달 급여부터 공제가 되어야 합니다. 첫달 급여를 다음달에 지급한다고

    하여 공단에서 부과하지도 않은 보험료를 공제할 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건강보험법 제69조(보험료) ② 보험료는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가입자의 자격을 잃은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징수한다. 다만, 가입자의 자격

    을 매월 1일에 취득한 경우 또는 제5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건강보험 적용 신청으로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달부터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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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라고 답변이 왔는데 12월에 산정한 임금을 지급일만 1월로 하는 것이지 1월에 고지된 보험료는 1월 급여 지급일인 2월에 공제되어야 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회사에서 계속 저렇게만 주장해서 근거가 필요한데 법 조항 같은 뒷받침 근거도 함께 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최종적으로 퇴사시점 또는 내년 보수총액신고시 정산되어 문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연금 부분에서 근로자가 공제를 동의한 것이 아니라면 해당부분 공제는 부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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