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 27일에 입사한 중도입사자입니다. 12월에 5일, 총 40시간 근무한 월급을 2022.01.10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이 모두 공제되었습니다.
중도입사자의 경우 첫 달은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공제되지 않는 것인데 왜 공제됐냐고 회사에 문의해보니 답변은 이러했습니다
“비정규직의 경우 근무 익월에 급여가 지급되기 때문에 지급월에 당월 보험료를 공제하고 있습니다”
라고 답변이 왔는데 12월에 산정한 임금을 지급일만 1월로 하는 것이지 1월에 고지된 보험료는 1월 급여 지급일인 2월에 공제되어야 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회사에서 계속 저렇게만 주장해서 근거가 필요한데 법 조항 같은 뒷받침 근거도 함께 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