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공급이 중단되는 등의 이유로 회사가 휴업을 실시하면 근로자들의 임금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지난 1월 부터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여파가 건강, 보건을 넘어서 세계경제에 미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이미 신경망처럼 연결되어 있는 초연결 시스템에서 독립된 경제섹터는 존재할 수 없다고 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중국의 기업들이 휴업에 들어가면서 중국의 기업이 생산해 온 전기배선 부품을 공급받지 못하게 된 우리나라 완성차업계도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이처럼 부품공급이 중단되는 등의 이유로 회사가 휴업을 실시하면 근로자들의 임금은 어떻게 지급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기법 제46조).
'사용자의 귀책사유'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세력범위 안에서 생긴 경영장애로서, 자금난·원자재 부족·주문량 감소·시장불황과 생산량 감축·모회사의 경영난에 따른 협력업체의 자재 및 자금난에 의한 조업단축 등으로 인한 휴업을 말하며, 다만 천재지변·전쟁 등과 같은 불가항력, 기타 사용자의 세력범위에 속하지 않는 기업 외적인 사정과 통상 사용자로서 최대의 주의를 기울여도 피할 수 없는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항 사업계속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경영위험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므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부품 공급이 중단되는 등의 사유는 사용자가 불가항력이라고 주장할 수 없는 경우로서, 사용자의 세력범위 안에서 생긴 경영장애로서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근기법 제46조에 따른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실시하는 경우에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경영상의 이유 또한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부품공급이 중단되는 등의 사정은 전반적인 노동부, 법원의 해석에 의하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휴업수당으로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참조 : https://www.gov.kr/portal/ntnadmNews/2134698)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답변내용이 다를수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을 실시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부품공급 중단 등 경영상 장애도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회시번호 : 근기 68207-106, 회시일자 : 1999-09-21
사용자의 귀책사유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세력범위안에서 생긴 경영장애로서 자금난, 원자재 부족, 주문량 감소, 시장불황과 생산량 감축, 모회사의 경영난에 따른 하청공장의 자재·자금난에 의한 조업단축 등으로 인한 휴업을 말함.
다만 천재지변·전쟁 등과 같은 불가항력, 기타 사용자의 세력범위에 속하지 않는 기업외적인 사정과 통상 사용자로서 최대의 주의를 기울여도 피할 수 없는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계속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경영위험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음.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 의하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법정휴업수당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휴업수당 제도는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함으로써 오는 임금상실의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휴업'은 근로계약을 존속시키면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자의 결정에 의하여 일정기간 정지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노무의 제공이 거부되거나 불가능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귀책사유'는 민법상의 귀책사유인 고의와 과실 이외에도 사용자의 세력범위 안에서 발생한 경영장애까지 포함하여 넓게 인정하나, 천재지변 등 사용자의 세력범위를 벗어난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조업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어 휴업수당 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원료·부품 등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를 사용자의 세력범위 내에서 발생한 귀책사유로 보았습니다.
사안의 경우 부품의 공급 중단으로 인한 휴업은 사용자의 세력 범위 안에서 발생한 경영 장애로 볼 수 있고, 이는 평균임금의 100분의 70(통상임금을 상회하는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생산량, 매출액, 경영정상화를 위한 노력, 당해업종과 지역경제 동향 등)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법정 휴업수당에 미치지 못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품 공급 중단 등으로 인해 회사가 휴업을 실시하여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못할 경우 사업주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하여 휴업수당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란 반드시 사업주의 과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경영상 세력범위 안에서 생긴 일체의 경영장애를 의미하는 넓은 개념입니다.
아래는 휴업수당 관련 사례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사례]
(1) 회시번호 : 근로개선정책과-2331, 회시일자 : 2012-04-23
○ 귀 질의 중 ‘청소년수련관 시설 공사에 따라 한 달 간 휴업을 했을 경우 강의를 하지 못한 시간제 강사들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 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 이때 사용자의 귀책사유란 민법상의 귀책사유와는 달리 사용자의 고의·과실을 요하지 않으며, 불가항력적이 아닌 경우로서 사용자의 세력범위 내에서 발생한 경영 장애로 인하여 근로자로부터 근로의 제공을 받을 수 없게 된 경우까지를 포함하는 것임.
- 귀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자기 책임 하에 시설 공사를 하고 이에 따라 근로자의 근로제공 의사에도 불구하고 그 제공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라면 이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46조 소정의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임.(2) 회시번호 : 근기 68207-1962, 회시일자 : 2000-06-28
의사의 휴업으로 보조요원들에게 강제휴가를 실시하는 경우 사업주는 해당근로자에 대하여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회시번호 : 임금근로시간정책팀-711, 회시일자 : 2006-03-29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차량승무정지(배차중단)조치가 부당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라면 이때의 승무정지기간은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존속한 상태에서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이 그 의사에 반하여 즉,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근로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45조 소정의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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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휴업수당'으로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게 됩니다.
코로나 사태가 전 세계적으로 발생한 질병이긴 하나, '부품의 수급'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사용자가 대비하여야 할 사항이며 전형적인 경영자의 책임범위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원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실시하는 경우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에 해당되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이 되므로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라면 휴업수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