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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말156

참신한말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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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얼마전 지인이 자기 동거녀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제가 욕설을 해서 합의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해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그런데 3일전 제가 자기 동거녀하고 살라면서.교도소 빵잽이라 동거녀가 좋아할거라는 둥 엉뚱한 소리를 하기에 욕설을 했더니

녹음을 해서 또 고소를 했습니다.욕설을 들은 사람이 없는데 둘이 옥신각신하다가 욕설한 것도 모욕죄가 되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욕설을 한 행위는 모욕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를 들은 제3자가 없다면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