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얼마전 지인이 자기 동거녀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제가 욕설을 해서 합의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해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그런데 3일전 제가 자기 동거녀하고 살라면서.교도소 빵잽이라 동거녀가 좋아할거라는 둥 엉뚱한 소리를 하기에 욕설을 했더니

녹음을 해서 또 고소를 했습니다.욕설을 들은 사람이 없는데 둘이 옥신각신하다가 욕설한 것도 모욕죄가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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