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당사자아닌 제삼자에게욕한건데 고소되나요?
제삼자에게 다른여자의 욕을 한번했는데(년)이라고ᆢ 이일을 고소한다는데 모욕되로 들어가나요?또 고소 기한이 있다던데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욕설은 대표적인 모욕행위에 해당하며, 친고죄이기 때문에 6개월 내 고소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경우에도 전파가능성이 인정되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 단순욕설로는 어렵습니다.
친고죄의 고소 기한은 6개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