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심한 욕설을 해서 고소를 당했습니다.
20일 전에 지인(남자)한테 욕설을 해서 고소를 당했는데 합의서를 제출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지인이 저더러 빵에나 들락거리는 놈.내 동거녀하고 살아라는 말을 듣고 술에 취해 심한욕설을 했습니다.욕설 내용을 녹음해서 고소했다고 합니다.전과도 많고 폭행죄로 징역8월을 복역하고 출소한지 6개월 되었습니다.
아는 사람 말로는 무조건 실형을 선고 받는다는데
구속을 피하는 길은 없을까요?
- 술에 취해 욕설내용을 기억도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