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을 재판부에 요청 할수 있나요 ?
재판부에서는 변론기일전에 수소법원 조정을 진행했고 전 원고인데 조정을 응한다고 했으나 상대는 거부 했습니다 결렬후 제거 법률대리인을 거치지 않고 당사자에게 전화해 합의하자 했지만 거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전 조정 하고 싶습니다 재판부에 조정을 요청 할수 있나요 ? 한다면 전자소송에서 어떤 서류로 작성해야 하나요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조정은 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져야 가능한 것으로, 상대방이 조정의사가 전혀 없다면 조정이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재판부도 상대가 조정의사가 없는데 의미없이 조정에 회부해주지 않습니다.
신청해보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조정의사가 있다고 하시면서 조정회부신청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정을 요청할 수는 있으나, 피고가 조정의사가 없는 상황에서 재판부에서 조정을 진행해줄 가능성은 낮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