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벌금을 낼경우 그 벌금은 어디로가나요?
안녕하세요 대범한애벌래285입니다.
흔히 돈많은사람들은 벌금같은게 우스워서 돈을 내는데
이 벌금은 회수시 어디에 쓰이고 돈이 옮겨지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을 보면 제4조(기금의 조성)와 제6조(기금의 용도)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제4조(기금의 조성)
1. 제2항에 따른 벌금 수납액
2.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대위하여 취득한 구상금
② 정부는 「형사소송법」 제477조제1항에 따라 집행된 벌금에 100분의 6 이상의 범위에서 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
2.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3. 다른 법률에 따른 범죄피해자의 보호ㆍ지원에 관련된 사업이나 활동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기금의 조성ㆍ관리 및 운영을 위한 경비의 지출
5. 그 밖에 범죄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나 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