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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한아비52
와일드한아비5224.01.21

근로계약기간이 시작일만 명시된 단기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만3개월 근무함

교부받은 근로계약서에는 시작일은 있지만

종료일은 없습니다.

수습기간은 3개월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만일 만3개월째 되는 마지막날 근무를 마치고

해고를 당했다면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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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해고당한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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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만 3개월이 되는 날 사업주가 예고없이 근로계약을 해지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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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서 근로종료일을 따로 기재하지 않았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되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수습종료 이후에 해고를 당했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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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만 3개월을 꽉 채워 근무한 근로자는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 규정 적용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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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고는 30일 전 예고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예고 수당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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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시작일만 명시되었으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이고 수습종료는 계약만료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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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근로계약 만료일이 없다면 정규직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2. 질문자님이 3개월 근무한 상태에서 30일전 해고예고 없이 해고를 당한 경우라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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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3개월 근무한 자로서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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