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만 3개월을 꽉 채워 근무한 근로자는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 규정 적용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