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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친절한파랑새135
친절한파랑새135
20.05.23

3자사기 피해자인데 다른 제2의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받을수 있나요?

사기꾼 A

제2의 피해자C

사기꾼 A의 판매글을 보고 물품을 구매했지만 오지 않았고 사기꾼A가 알려준 계좌에 입금을 했습니다.

하지만 입금한 계좌는 제 2의 피해자C의 것이였습니다.

제 2의 피해자C는 사기꾼 A에게 물품을 구매하였지만 그 이후 사기라는 것을 인지하였고 환불을 받은 것이라고 합니다.

결국 제 돈이 피해자C에게 환불이라는 명목하에 입금된 상황인 것인데 이 돈을 피해자C에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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