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해자C는 환불된 금원이 질문자분에게서 송금된 금원임을 알지 못했고, 피해자C가 환불받은 금원을 법률상 원인없는 금원이라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A에게 사기당한 피해액을 피해자C로부터 돌려받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분은 사기가해자인 A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배상을 받으시거나 사기가해자가 기소될 경우 담당재판부에 배상명령신청을 하여 배상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민법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249조(선의취득)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동산을 점유한 경우에는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때에도 즉시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