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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파랑새135
친절한파랑새13520.05.23

3자사기 피해자인데 다른 제2의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받을수 있나요?

사기꾼 A

제2의 피해자C

사기꾼 A의 판매글을 보고 물품을 구매했지만 오지 않았고 사기꾼A가 알려준 계좌에 입금을 했습니다.

하지만 입금한 계좌는 제 2의 피해자C의 것이였습니다.

제 2의 피해자C는 사기꾼 A에게 물품을 구매하였지만 그 이후 사기라는 것을 인지하였고 환불을 받은 것이라고 합니다.

결국 제 돈이 피해자C에게 환불이라는 명목하에 입금된 상황인 것인데 이 돈을 피해자C에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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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불가합니다.

    제2의 피해자에게 전달된 금전이 결국은 사기범인의 행위로 인하여 본인의 소유이더라도 금전의 경우는 특별히 누구의 소유로 특정하기 어렵고 특별히 해당 사기죄에 대해서 이를 C라는 자가 피해자인 질문자를 상대로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반환해야 할 불법행위 채무자는 사기범인 A 가 되며, C는 어떠한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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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해자C는 환불된 금원이 질문자분에게서 송금된 금원임을 알지 못했고, 피해자C가 환불받은 금원을 법률상 원인없는 금원이라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A에게 사기당한 피해액을 피해자C로부터 돌려받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분은 사기가해자인 A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배상을 받으시거나 사기가해자가 기소될 경우 담당재판부에 배상명령신청을 하여 배상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민법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249조(선의취득)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동산을 점유한 경우에는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때에도 즉시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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