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부부 전세 계약시 이체 증여세 발생?
내년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입니다. (혼인신고 X)
2년전에
여자친구가 여자친구 이름으로 전세 대출
1억4천을 받았고
현재 대출연장해서 신혼집으로
2년 더 같은 집에 거주할려고 합니다
제 돈 6000만원을 여자친구에게 이체하고 여자친구 이름으로 은행대출 받은 1억4천중에 제 돈 6000만원을 여자친구에게 이체하여 여자친구가 은행에 6000만원을 중도상환하고 남은금액 8000만원에 대한 이자를 낼려고 합니다.
제가 여자친구에게 6000만원을 이체하게 된다면 증여세 관련해서
문제가 될까요?
혼인신고를 하게되면 10년간 누적 6억원까지는 증여세 없이 증여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혼인 신고 후 6000만원 이체시 증여 문제가 발생히지 않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25년 8월에 혼인신고 계획중이라 혼인신고 없이 여자친구 계좌로 6000만원을 이체하고 싶은데 증여세 발생하지 않는 방법이 있나요?
많이 찾아봤는데도 잘 모르겠는게 많아서 질문이
많네요 ㅜㅜ
전문가 선생님들의 자문을 얻고 싶어 문의드립니다
상세한 답변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남녀가 법정 혼인을 하기 이전에 자금을 무이자로 대여/차입하는 경우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이자 지급없이 차입하는 조건으로 자금 차입을
한 사람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후 법정 혼인을 한 이후 해당 차입금을 면제하는 조건으로 채무면제
약정을 한 경우 채무면제이익에 해당함으로 증여에 해당되어 증여재산
가액에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차감공제하게 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
미달로서 수증자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혼인 신고 전이라면 증여세를 납무해야합니다.
2.혼인신고 후라면 10년간 6억까지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3.차용증을 쓰고 빌려주시고 매월 소액의 원금이라도 상환받으시다가 혼인신고 이후에 해당 채무를 면제해주셔도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