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넘어져서 허리삐긋햇는데 일반상해보험처리되나요?
런닝하다가 넘어져서 목이랑 허리 다리가 아파요! 제가 일반상해코드로 진료받으면 보험비지급이있는데 이런경우에도 지급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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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런닝 중 넘어져서 허리, 목, 다리에 통증이 있는 경우, 일반 상해보험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고가 상해로 인정되면, 진단서와 치료 내역을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치료비와 상해 관련 담보가 포함된 보험이라면 입원비, 수술비 등의 보상도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사고내용이 확인되는 서류와 진단명이 확인되는 서류 등을 구비하여 접수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상해로 치료받고 영수증과 진료비세부내역서를 제출하고 청구하면 됩니다 다른상해로 물리치료를 받으면 보상하는 담보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보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넘어져서 다친 경우에는 일반상해로 가입한 보험 중 상해관련 담보에 해당되면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가 일반상해코드로 진료받으면 보험비지급이있는데 이런경우에도 지급받을수있나요?
: 네, 런닝중 넘어진 사고는 상해사고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만약 가입하신 상해보험에 해당되는 담보(예를 들어, 입원일당, 수술담보등등)가 있고 해당보험에서 담보하는 상해를 입었다면 해당되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