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액공제 주소를 옮겨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사할 때 전입신고는 바로 했는데
사정이 생겨서 한달정도 다른 주소로 옮겼다가 다시 원주소로 옮기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도 월세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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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 시 전입신고는 필수요건이므로 한달정도 주소를 옮기는 곳에도 전입신고 등 월세 세액공제 요건을 갖추었어야 해당 월의 월세도 공제대상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회사는 근로자르 대상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공제요건을 충족한 월세액에 대하여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주택임차계약서상의 주탟소재지와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일치해야 하며, 일치하지 않는 달의 월세액은 공제적용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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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월세 주소지에 전입신고 된 기간만큼의 월세는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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