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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꿀벌83
참신한꿀벌8324.03.04

월세 세액공제 주소를 옮겨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사할 때 전입신고는 바로 했는데

사정이 생겨서 한달정도 다른 주소로 옮겼다가 다시 원주소로 옮기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도 월세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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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 시 전입신고는 필수요건이므로 한달정도 주소를 옮기는 곳에도 전입신고 등 월세 세액공제 요건을 갖추었어야 해당 월의 월세도 공제대상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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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회사는 근로자르 대상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공제요건을 충족한 월세액에 대하여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주택임차계약서상의 주탟소재지와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일치해야 하며, 일치하지 않는 달의 월세액은 공제적용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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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월세 주소지에 전입신고 된 기간만큼의 월세는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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