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회사는 근로자르 대상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공제요건을 충족한 월세액에 대하여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주택임차계약서상의 주탟소재지와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일치해야 하며, 일치하지 않는 달의 월세액은 공제적용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