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교통사고에서 14급판정을 받았는데, 합의금 관련 질문입니다.

보험사쪽에서 경상환자라고 보험금을 예전처럼 많이 지급 못한다면서 이런저런 자료들을 보여주는데..

병원치료를 계속 받아도 합의금을 많이 받는게 정말 불가능한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자동차 보험 약관 기준으로 산정되는 금액은 치료를 많이 받고 무과실이라 하더라도 백만원 미만으로

    산정이 될 수 밖에 없고 4주를 초과하여 치료를 받으려면 2주마다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향후에 들어갈 치료비를 미리 주고 합의를 하던 2023년 이전보다는 합의금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 보험금은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14급 이라면 치료를 오래하면 향후치료비를 지급하지 않아 오히려 합의금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네경상환자들 합의금 향치비 불인정 때문입니다.

    교통사고 발생시 부상시 보험금 계산방법을 안내드립니다.

    부상보험금=적극손해+위자료+휴업손해+간병비+그밖의 손해배상금+향후치료비입니다.

    1. 적극손해

    (1) 구조수색비의 경우 사회통념상 보아 필요 타당한 실비만 인정됩니다.

    (2) 치료관계비

    1) 외국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국내의료기관에서의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상당액

    2) 국내의료기관에서 치료가 불가능하여 외국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그에 소요되는 타당한 비용

    3) 그외는 관련법규에서 환자의 진료비로 인정하는 선택진료비입니다.

    4) 입원료는 기준병실의 입원료 지급합니다.

    5) 다만, 의사가 치료상 부득이 기준병실보다 입원료가 비싼 병실(상급병실)에 입원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상급병실로 입원하였을 때에는 그 병실의 입원료 지급합니다.

    6) 병실의 사정으로 부득이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에는 7일의 범위에서는 그 병실의 입원료를 지급합니다만, 그 이후에는 기준병실의 입원료와 상급병실의 입원료의 차액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7) 그외의 치료비(응급치료,호송,진찰,전원,퇴원,투약,수술(성형수술 포함),처치,의지,의치,안경,보청기 등에 소요되는 필요 타당한 실비)을 지급합니다.

    8) 금주조관보철(백금관보철 포함)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합니다. 다만, 치아보철물이 외상으로 인하여 손상 또는 파괴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을 인정합니다.

    2. 위자료

    (1) 책임보험 상해구분에 따라 해당 급수별로 인정되어 지급합니다.(1급:200만원~14급:15만원)

    (2) 과실상계 후 후유장애 상실수익액과 가정간호비가 후유장애 보험금 보상 한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상보험금 한도내에서 부상 위자료를 지급합니다.

    3. 휴업손해

    (1) 산식=1일감소금액*휴업일수*85%*과실비율

    (2) 휴업일수의 산정은 취업가능연한: 65세 기준으로 합니다.

    (3) 수입감소액의 산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유직자의 경우, 현실소득액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단, 일용직 근로자 임금부터 낮을 경우에는 일용직 근로자 임금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2) 가사종사자의 경우, 일용근로자 임금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3) 무직자(유아,연소자,학생,연금생활자,그 밖의 금리나 임대료에 의한 생활자)의 경우, 수입의 감소가 없으므로 해당이 없습니다.

    4) 만65세이상이라고 해도, 미성년자도 알바 등의 수입이 있는 경우 소득증빙시 산정 가능합니다.

    5) 공기업, 공무원 같은 이외에도 유급휴가로 되는 경우, 수입의 감소가 없으므로 해당이 없습니다.

    6) 소득이 두가지 이상인 자의 경우,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따라 증명된 소득이 두가지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합산액을 인정합니다.

    4. 간병비

    (1) 책임보험의 상해구분상 1~5급에 해당되는 자 중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합니다.

    (2) 동일한 사고로 부모 중 1인이 사망 또는 상해등급 1~5등급의 상해를 입은 7세 미만의 자 중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인정됩니다.

    (3) 1급~2급(60일) 3~4급(30일) 5급(15일) 최대 60일한도 보상가능합니다.

    (4) 간병인원은 1일 1인 이내 한하며, 1일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5) 간병비가 피해자 1인에게 중복될 때에는 양자 중 많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5. 그 밖의 손해배상금

    (1) 입원하는 경우 입원기간 중 한끼당 4,030원. 다만 병원에서 환자의 식사를 제공하지 않거나 환자의 요청에 따라 병원에서 제공하는 식사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 한합니다.

    (2) 통원하는 경우 실제 통원한 일수에 대하여 1일 8,000원을 지급합니다.

    6. 항후치료비

    향후치료비 추정서(성형수술비용,레이저치료비,핀제거비용,가정간호비) 작성하여 미래가를 현가로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합의금은 소득 정도, 부상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14급 같은 경우는 장애가 남지 않기 때문에, 위자료, 휴업손해, 기타손배금 정도가 합의금 산정시 약관 지급 기준에 따라 지급됩니다.

    위자료 15만원, 휴업손해는 입원기간 또는 수입의 감소가 있었음을 입증했을 때, 기타손배금은 통원 1일당 8천원 정도가 나옵니다.

    현재 보험사에서는 위 지급기준외 향후치료비조로 얼마간의 합의금을 더 산정하여 지급해 주지만, 앞으로는 그것 조차 없어질 예정이라 치료를 계속 받는다 하여 합의금이 더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정말 아파서 치료를 계속 받는다 하면 기타손배금 통원 1일당 8천원씩 지급해 주는 일수가 많아지니 그것 정도가 합의금에서 올라갈 수 있겠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병원치료를 계속 받아도 합의금을 많이 받는게 정말 불가능한가요?

    : 우선 합의금은 해당 사고로 인한 상해로 발생한 손해액을 산정하는 것으로 14급이라면 상해정도가 낮은 경우로 해당 손해가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며,

    질문상 병원치료를 계속 받는 것과 합의금을 연결하는 것은 합의금의 향후치료비를 고려한 질문으로,

    경상환자이기 때문에 치료에 대하여는 일정 제한이 주어지기 때문에 향후치료비를 과다하게 지급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