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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빈티지한느시235

빈티지한느시235

급여산정일을 바꿔서 이슈없게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의 급여산정일은 아래와 같았으나,

[급여 산정일]

  • 당월 13일 ~ 익월 11일

[급여 지급일]

  • 매월 12일

이제 급여산정일을 매월 1일~말일로 설정하고 익월 12일에 급여를 지급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고민은 산정일 변경 당월의 급여가 13일~말일분이기에 변경되는 첫 월의 임금이 적게 입금됐다고 생각할 것 같은데요 임직원들이

제가 여기서 간과하고 있는게 있는지, 위처럼 산정하는게 맞다면 적게 지급되는 급여에 대한 대책이 있을지 (선지급,정산방식 등)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급여지급일(임금지급기일)에 대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 근로자들의 개별 동의가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