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23.04.01에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직무수당을 신설하고, 수습직원이 아닌 자(정규직원)에 대하여 직무수당 및 통상임금을 적용하여 시간제 임금을 계산하였습니다.
수습직원에게는 수습종료 이후에 지급한다고 했다면, 예를들어 수습이 종료되는 시점이 06월 15일 일 경우 직무수당이 포함된 시간급으로 6월 15일 이전과 6월 16일 이후에 대한 계산이 어려운 바 익월에 지급하고자 한다면 문제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계약내용에 수습기간 종료 후 익월 근로분부터 직무수당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가능하지만
수습종료후부터 직무수당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16일부터 말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직무수당이 일할계산되어 지급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6월 15일 이전의 임금과 6월 16일 이후의 임금을 각각 일할 계산하면 되고 특별히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직무수당 지급과 관련된 규정에 월 중간에 수습기간이 종료된 경우 익월부터 직무수당을 지급한다는 조항이 있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러한 조항이 없다면 일할계산하여 직무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6.1.~14./15.~30. 기간을 나누어 일할 계산한 금액(직무수당 반영/미반영된 월급여)을 합산하여 임금지급일에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당의 지급요건에 대하여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본채용 이후 일할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본채용 이후에 지급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는 것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직무수당의 성격 또한 임금이기때문에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상 임금지급 기일을 익월로 해두었다면 문제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