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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정중한딱새145
정중한딱새145
23.08.11

수당 신설과 지급시기 문의 드립니다.

당사는 23.04.01에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직무수당을 신설하고, 수습직원이 아닌 자(정규직원)에 대하여 직무수당 및 통상임금을 적용하여 시간제 임금을 계산하였습니다.

수습직원에게는 수습종료 이후에 지급한다고 했다면, 예를들어 수습이 종료되는 시점이 06월 15일 일 경우 직무수당이 포함된 시간급으로 6월 15일 이전과 6월 16일 이후에 대한 계산이 어려운 바 익월에 지급하고자 한다면 문제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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