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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크낙새18
탁월한크낙새1823.07.30

프렌차이즈 계약 종료 후에도 이전의 부당하게 당했던거 소송할수 있나요?

프렌차이즈 계약 종료 되었는데

계약 했을시 정보거래서 미작성 및

여러가지 부당한 행위를 받았고

시설물 중고로 가져오고 가격을 비싸게 책정하고 등등

당한사람이 많은데 2년전 일인데 소송할수 잇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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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프렌차이즈 계약 종료여부와 무관하게 과거 계약중 발생한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손해를 받으신 부분이 있다면 현재시점에서도 이를 다투는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배청구권 시효는 10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는 3년이므로 적어도 3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어떤 식으로든 법적인 청구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위와 같은바, 2년전 일이라면 현재도 소송이 가능하겠습니다.